(주)신성유화

신성유화

윤리경영Shinsung Petrochemical

윤리선언문

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첨단소재 기술기업

Global Shinsung

21세기 디지털 정보화 사회와 예측불허의 사업환경은 무한경쟁의 세계시장에서 과거 그 어느 때 보다도 능동적이고 고객지향적인
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1등만이 살아남는 냉엄한 현실에서 뼈를 깎는 변화를 통해 최고의 경쟁력으로 생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

그동안 전 임직원이 면면히 쌓아 온 전통과 고난을 통해 다져진 저력이 신성유화를 내부 지향적으로 성장시킨 원동력이 되어왔지만,
우리의 경영환경이 지식정보화 · 세계화로 치달을수록 정직하고 고객 지향적인 제품과 서비스만이 신성유화의 미래를 보장합니다.
신성유화의 고객 그리고 협력업체가 정도를 걷는 것이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.

윤리강령

  • 01
    법규준수와 자유경쟁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
    도덕을 존중하며
    공정하고 투명하게
    사업을 수행한다.
  • 02
    고객 및 주주에 대한 윤리 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
    도덕을 존중하며
    공정하고 투명하게
    사업을 수행한다.
  • 03
    회사와 임직원과의 관계 모든 임직원을 인격체로
    존중하며, 공평한 기회를
    제공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
    공정하게 대우하고 창의성이
    충분히 발휘되도록 근무환경을
    확립한다.
  • 04
    윤리강력 준수의무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
   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
    금전적 · 비금전적 이익도
    요구하거나 수취하지 않으며,
    협력업체와의 거래는 공정하고
    투명하게 확립한다.
  • 05
    사회에 대한 책임 자연과 인간이
    조화를 이루는
    친환경 기술

윤리지침

  • 금품 · 접대 · 편의제공
    ·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로 부터 금품 · 접대
    · 편의를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.
    ·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치 · 대출보증 · 부동산임대차 등
   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된다.
    · 위 금지사항을 불가피하게 행하였을 경우 부서장에게
    보고하고 부서장은 정당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물을
    윤리경영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.
  • 회사자원보호
    회사의 예산재원을 사적인 용도로
    사용해서는 안된다.
  • 신고의무 및 비밀보장
    · 윤리규법과 실천지침의 위반사항을 알게된 구성원은
    이를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보고 또는 제보하여
   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.
    · 정당한 제보 행위에 대해 회사와 구성원을
   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하며
   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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